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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개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2021년부터는 간이과세자 판단기준이 연 매출 8,0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하지만, 과세 유흥업과 부동산 임대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4,800만원을 유지하오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밖에 발급이 안되었지만, 이제는 세금계산서도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간이과세자 개정사항
위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귀속분부터 적용되며,
2021년 7월 1일에 진행되는
과세유형전환 또는 8,000만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의 대상
구분 | 세금계산서 발급 | 매입세액공제 |
신규사업자 | X | X |
전기매출 4,800만원 미만 | X | X |
전기매출 4,800만원이상 8,000만원 미만 | O | O |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습니다.
4,800만원이상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지며
개정으로 인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상대방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매입세액공제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내용 잘 숙지하셔서 업무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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