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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1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변경된 핵심 포인트
기존에 자녀세액 공제 적용시 공제대상가족의 수는
실제 공제대상 가족의 수 + 20세이하 자녀의 수 였습니다.
7세이상의 규정이 추가되어 공제대상가족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급여를 지급할때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므로 2월 17일 이후
급여를 지급하는 분부터 부양가족수 산정시
7세이상 20세이하 자녀의 수 규정을 적용하면 됩니다.
이는 2/17 이후 급여를 받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입니다.
※ 변경된 자녀세액 공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 대상가족의 수 + 7세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
<적용예시>
1)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7세이상 20세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는 "4명"의 세액적용
2)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4명(7세이상 20세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는 "6명"의 세액적용
참고로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변동은 없으며,
기본세율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변동됨에 따라 과세표준 10억 초과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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