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 파일 첨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일정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확인은 21년 1월 15일부터 조회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절차 개선]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 제공하여 공제신고서
작성 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단계 또는 2단계 축소하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채팅 로봇 상담 서비스 도입 ]
납세자가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생기는 궁금증을 더욱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채팅 로봇 상담 서비스'를 도입하여 '21. 1.15(금)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하며,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모든 단계 (연말정산 챗봇)버튼을 새로이 추가하여,
납세자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해준다고 합니다.
[ 유튜브를 통한 절세 도움자료 안내 ]
복잡하고 딱딱할 수 있는 연말정산 내용을 납세자가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 2020 차트를 달리는 연말정산 )을 시리즈 5편으로 제작하여 '국세청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유튜브 영상주소
http://www.youtube.com/user/ntskorea
[2020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높아진 소득공제율
2020년 내내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어려웠던 만큼,
정부는 이런 경제 상황을 반영해 2020년 소득공제율을 아래와 같이 높였습니다.
결제수단/사용처 |
공제율 |
|||
1~2월 |
3월 |
4~7월 |
8~12월 |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60% |
30%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자만 해당) |
30% |
60%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80% |
40% |
기존에는 사용 월에 관계없이 1년 내내 같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했던 반면,
올해는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참고하셔서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인상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소비 활성화를 위해
근로소득자의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소득공제 한도가 3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총 급여 기준 |
기존 한도액 |
상향된 한도액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330만 원 |
7,000만 원~ 1.2억 원 |
250만 원 |
280만 원 |
1.2억 원 초과 |
200만 원 |
230만 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 (기존) 임신/출산/육아에 한정, 복귀 기간 3~10년으로 한정, 동종기업으로 한정
→ (변경) 결혼/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후 복귀한 경력단절 여성 : 퇴직 후 재취업 시,
복귀 기간 3~15년, 동종업종으로 확대.
◎ 창작/예술/스포츠/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근로자
생산직 근로자 연장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확대
◎ 총 급여에서 제외
중소기업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주택 구입/임차자금에 대해,
저리 및 무상대여로 얻는 이익을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
◎ (기존) 회사가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대여해 준 경우, 인정이자금액을 계산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에 포함.
배우자(육아하는 아빠)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포함
◎ 총 급여에서 제외
노후대비 연금계좌 납입한도 최대 900만 원까지 확대
◎ 총 급여 1.2억 원 이하 & 50세 이상 근로자 대상으로 2022년까지 3개년 한정으로 시행
◎ (기존)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300만 원 → (확대)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 (기존) 연간 2,000만 원 → (변경) 3,000만 원
해외 연구기관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시, 소득세 50% 감면
◎ 해외에서 5년 이상 근무했던 이공계 박사급 인재가
2020년 1월 1일 이후 국내 연구개발 전담 부서로 복귀해 취업 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
참고하시어 2020년 연말정산도 잘공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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