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공모주에 대한 청약 열풍이 불고 있고,
앞으로 그 관심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모주 청약이란?
신주의 발행, 구주의 매출을 통하여 기업을 공개할 때, 투자자가 그 주식을 사겠다고 하는 것을 청약, 그 청약에 대해 기업이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배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공모주 청약방법
1. 공모주 청약일정 확인 - 한국거래소 KIND나 38커뮤니케이션 등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한국거래소 KIND : 대한민국 대표 기업공시채널 KIND (2) (krx.co.kr)
대한민국 대표 기업공시채널 KIND (1)
본 사 : (우)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TEL : 051-662-2000 사업자등록번호 : 602-81-35420 서 울 : (우) 073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여의도동) TEL : 1577-0088, 02-3774-9000 / 통신판
kind.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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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38.co.kr
2. 위의 사이트에서 공모주 일정과 청약하고 싶은 공모주 주관사 확인합니다.(증권사)
3. 청약이 가능한 계좌를 개설하여 청약일정에 맞춰서
청약을 신청하면 되십니다.
-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을 위한 증거금(현금)이
계좌에 있어야 합니다.
공모주 청약제도 개선
2021년부터 금융위원회는 공모주 청약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1월 15일 이후 공모 청약(IPO)분부터 적용)
1. 균등배분
기존엔 증거금에 따른 비례방식으로 배정되었으나
(많은 증거금을 위탁한 사람이 많은 주식을 받는 제도)
이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 청약자 배정물량 중 50% 이상은 균등방식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50% 이하 비례방식도 병행합니다.(기존 경쟁률 배정방식)
균등방식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이며, 균등방식이 적용되는 물량을 제외한 물량은 현행과 동일하게 청약증거금 기준으로 비례방식을 적용, 배정한다는 뜻입니다.
2. 배정물량 확대
일반청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주 물량은 전체 20%->30% 까지 가능합니다.
3. 중복청약 불가능
기존 공모주 상장시 주간사 2개 이상 일 때 증권사를 다르게 하여 중복청약이 가능했지만
이젠 한곳의 주간사에서만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저도 공모주 투자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위의 사이트들을 참고하셔서 함께 공모주 투자에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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