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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경제 공부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by 데이지러버 2021.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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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아무래도 요즘 30대가 되니,

노후 준비도 조금씩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

2. 퇴직연금

3. 개인연금

 

 

국민연금은 국가가 생활보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으로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은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납입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나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내년부터는 어떤 회사든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직장의 급여 체계 및 안정성과

자신의 노후계획 및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확정급여형(DB) - 회사 책임형

확정기여행(DC) - 근로 자책 임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제도 중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해야 합니다.

 

 

1) 확정급여형(DB) : 회사책임형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시 정해진 금액(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자금의 운용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므로

운영 결과에 따라,

회사에 이익 또는 손실이 생길 수 도 있습니다.

이는 근무 마지막 연도의 임금을 기준되므로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2) 확정기여형(DC) : 근로자 책임형

 

회사가 매년 연감 임금총액을 일정비율(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파산 위험 및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3)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 중 근로자 DB/DC 이외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로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근로자가 IRP에 자기 비용 부담으로 추가 적립할 경우,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최고 700만 원까지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13.2%)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연금이란 관련기관에 일정액을 꾸준히 납부한 후 해당되는 나이가 되면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는 상품을 말합니다.

 

개인연금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연금 취급기관으로는 은행, 생명보험회사 등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납입기간 동안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연금저축(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으로 구분됩니다.

 

※ 연금저축 

구분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원금손실 위험

없음(예금자보호)

있음

없음(예금자보호)

적용 수익률

실적배당

실적배당

공시이율

납입 금액 및 시기

자유납

자유납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시기에 납부

연금수령기간

10년 이상 확정기간

10년 이상 확정기간

10년 이상 확정기간 또는
종신형 (생명보험회사)

 

연금저축은 납입액 중 연간 최대 400만원 대해 세액공제 가능하며,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3.3%~5.5%) 발생합니다.

세액공제는 연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16.5%, 5,500만원 이상 근로자 13.2% 공제혜택)

누구나 가입가능합니다.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

다만 가입기간이 5년이상, 만 55세 이상에 10년이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은 세제혜택이 없으나,

10년이상 유지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보험회사에서만 가입가능하며,

55세이후에 수령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노후준비를 안정적으로 하려면,

개인연금도 가입하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저희는 증권사를 통해서 직접

연금저축펀드ETF로 운영중인데요.

앞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차차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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