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대보험 요율
2022년 4대보험 요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해당됩니다.
정부에서는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구분 |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자 | 비고 |
국민연금 | 9% | 4.5% | 4.5% | |
건강보험 | 6.99% | 3.495% | 3.4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12.27% | 건강보험*12.27% | ||
고용보험 | 1.8% | 0.9% | 0.9% | |
산재보험 | 100% 사업자 부담 : 0.8~3% (사업 종류별로 다름) |
1. 국민연금
2022년 국민연금 납부 요율은 2021년과 동일한 9%(사업자 4.5%, 근로자 4.5%)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 소득액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월 소득금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30만원 기준이며
월 소득금액기 486만원 이상일 시 486만원 기준으로 월 소득액을 책정합니다.
2.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2022년 건강보험은 요율은 6.99%(사업자 3.495%, 근로자 3.495%)로
2021년과 대비하여 각각 0.945%씩 총 1.89%가 늘어났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매년 상승이 되는것 같아
부담스러운 부분이있는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건강보험료기준으로 산정되며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입니다.
2022년 장기요양보험요율은 12.27%로
2021년 대비 0.75p나 올랐네요.
3. 고용보험
고용보험 2022년 요율은 1.8%(사업주 0.9%, 근로자 0.9%)로
2021년보다 0.2%로 인상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실업급여 부분은 사업주,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부분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근로 인원에 따라 근로자 급여액의
0.25%~0.85% 부담합니다.
4.산재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요율은 회사 규모, 사업의 종류에 따라
회사마다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0.7%~18.6%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2022년 4대 보험 요율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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