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이야기/생활 정보

코로나 신속항원/PCR 검사체계 변동(22.02.03부터)

by 해피해피윤 2022. 2. 3.
반응형

코로나 신속항원 검사 및
PCR 검사 변동사항

2월 3일 (목요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코로나 검사 체계가 바뀝니다.


60세이상, 밀접접촉자, 의사 소견서 보유자 등
고위험군은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지금처럼 선별검사소(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 외의 일반 감염의심자는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 키트를 통해
양성이 나올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습니다.
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보건소),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받을수있습니다.

선별진료소(보건소)의 검사는 무료이고,
지정된 병, 의원에서는 진찰료 5,000원이 발생합니다.

지정 병, 의원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

보건복지부(코로나19 호흡기전담클리닉 - 보건복지부 (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역패스 음성확인서 받는 방법

선별진료소(보건소)에서 관리자 감독하에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하거나, 동네 병, 의원 등에서 받은 신속항원 검사 결과만 인정됩니다.

신속항원검사의 음성확인서를 방역패스로 사용가능하고, 유효기간은 검사 통보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유효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키트로 검사한 경우는 방역패스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코로나검사
#PCR검사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