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접수기간은 11월 2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따라서 해당이 되신다면 빨리 접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2021.07.07~10.31 동안 시행된 인원, 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인한
매출 이 감소한 2021.10.31 이전 개업 소상공인
매출 감소 기준은
현금영수증, 신용*체크 카드 매출 등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를 살펴봤을 때,
올해 7~9월 평균 매출이 지난해 또는 재작년 같은 기간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개업한 사람은 올해 4~6월까지의 월평균 매출액 기준이며
비교할 과거 매출액이 없는 올해 6~10월 사이 개업자는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같은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 먼저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출 요건
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2천만 원
금리 : 연 1%(고정금리)
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거치 기관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용도 : 운전자금
현재는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12월 4일 오전 9시 이후로는 24시간 상시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ols.sbiz.or.kr)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홈페이지 접속 시 신청대상 업종 조회를 신속하게 확인하실수 있으니,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상 여부, 일상 회복 특별자금 안내들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전담 콜센터(1811-75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저금리 대출이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빨리 신청하셨으면 좋겠네요.
다들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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